허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가 직접세 인하 경제에 들어갔다"며 "우리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세 부담이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재정 부담을 고려, 세율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인하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감면 대상기업과 기간을 확대하는 안 등 두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올해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담 경감으로 가용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화된 후 1년 뒤부터"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법인의 이익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