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월초부터 전국적 토지투기 단속 실시

투기협의자 색출, 토공·지자체 합동으로 단속
  • 등록 2005-05-12 오후 6:53:12

    수정 2005-05-12 오후 6:53:12

[edaily 윤진섭기자] 오는 6월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토지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각각 토지투기지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한해 벌이고 있는 토지투기 단속을 전국의 땅값 급등지역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조사대상지역과 투기혐의자 색출에 들어갔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 전산망 조회 결과 미성년 거래자, 거래 빈번자, 토지 과다 거래자 등 이상 거래자를 투기 혐의자로 분류해 이달 말께 국세청에 통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이상 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병행해 현지에서의 허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장 전입을 통한 토지매입 등 토지거래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허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비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 및 거래 실태 등을 파악해,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 또는 건교부 장관 직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시키고 현지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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