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성민, 최진실 가족에 1억8천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04-08-23 오후 5:05:31

    수정 2004-08-23 오후 5:05:31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3일 탤런트 최진실씨 가족이 최씨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가 준 1억원은 증여로 보기에 거액인데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반환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생 진영씨 역시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수익배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가족은 2002년 조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모두 2억원을 입금한 뒤 조씨와 반환 문제로 다투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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