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60만원…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선착순 지원

2180대 중 잔여분 591대 선착순 지원…사후 신청 가능
중위소득 70%이하 다자녀·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등
노후보일러比 열효율 12%↑…한해 최대 44만원↓
  • 등록 2024-09-30 오전 11:15:00

    수정 2024-09-30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와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체 규모는 총 2180대며 지금까지 1589대(72.9%)를 지원했고, 현재 잔여 대수 591대를 선착순 접수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자료=에코스퀘어 홈페이지)
서울시가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94종(올 8월 기준) 대상이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지원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세대원인 경우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되며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이미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세심한 동절기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니 노후 보일러 사용 중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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