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사진=이소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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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의 심리로 31일 진행된 살인미수 혐의 1차 재판에서 A(30)씨가 혐의를 시인했다. A씨 측 변호사는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빙초산과 끓는 물로 반항을 제압하면서 도망치는 남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 23분쯤 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