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반성하지 않아”

  • 등록 2023-12-20 오전 11:56:57

    수정 2023-12-20 오후 12:26:4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공판에서 신모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씨는 지난 8월 2일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