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

교육부,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제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받게 보장 확대
“소송비 탓 법적 대응 망설이던 관행 해소”
  • 등록 2023-09-25 오후 12:19:51

    수정 2023-09-25 오후 12:19: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교사 A씨는 수업 중 B학생과 C학생 간 싸움을 말리다가 B학생이 넘어지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이유로 A교사를 고소한 것이다. A교사도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수사 과정까지도 이를 폭넓게 보장, 교사가 변호사 지원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교권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교사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종전까진 소송 과정에서만 변호사비를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망설여졌을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선지급해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외부인 난입·난동이나 협박으로 위협에 처했을 때는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장 20일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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