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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동 특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해 간호사 배치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보건의료 현장과 의료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