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당해” 교사에 흉기 휘둘렀다더니...경찰 “증거 없어”

  • 등록 2023-08-08 오후 1:47:30

    수정 2023-08-08 오후 1:47: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은 20대 남성이 대전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 하여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과학수사대와 구급차가 학교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3.8.4 (사진=뉴스1)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모친과 동급생,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 교사 B(49)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B씨가 담임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의 모친은 경찰 조사 중 “그가 평소 망상 증세를 보여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아직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 동선을 역추적해 낮 12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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