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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국회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환 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 전환을 인정한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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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전환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