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기관 연결해 금융 피해 막는다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상생 금융 지원 위한 MOU
'장금이 결연' 지원…'금융으로 어려움 치유' 의미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핫라인 구축·맞춤형 상담도 제공
  • 등록 2023-04-05 오전 11:00:23

    수정 2023-04-05 오전 11:46:5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사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 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 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에 나선다.

(왼쪽부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회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감원은 5일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금이 결연이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감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 간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측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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