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 리스크 부담 덜기 쉬워진다

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공동재보험 활성화 기대
  • 등록 2023-03-02 오후 12:00:00

    수정 2023-03-14 오전 9:50: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회사가 저축보험료의 금리 역마진 문제 등 금리 리스크 부담을 덜기 쉬워져 건전성 관리 효율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런 리스크까지 다른 보험회사에 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한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동재보험은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 등을 마련했다.

보험회사(원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로 전가한다. 떠안은 보험 대상에 대한 막대한 책임 분산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책임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전가되는 리스크에 따라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한다. 위험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 등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이전할 수 있는 재보험을 말한다. 저축보험료는 계약자 중도해지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둔 돈을 말한다. 부가 보험료는 보험사업과 계약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와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해진다”며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건정성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가용자본 확대에 나서왔는데,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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