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했다. 이번엔 실손보험에 대한 헷갈리는 상식을 담았다.
먼저 설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자 보험과 실손보험 중복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려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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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된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이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겨야 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시행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하로, 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