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자회사 레본슨, 연성위내시경 식약처 승인

  • 등록 2022-08-23 오후 1:11:15

    수정 2022-08-23 오후 1:11:15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피부미용 의료기기에 주력하는 비올(335890)은 자회사 레본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성위내시경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비올 측은 “국내 식약처 승인에 이어 미국 FDA, 유럽 CE 등 해외 인증을 통해 수출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에서의 연성위내시경 판매사업은 모회사 디엠에스(DMS(068790))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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