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발된 이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에 재직하거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앱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성 만남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여자도 똑같이 조건을 걸어야 공평하다”, “애초에 이런 소개팅 앱은 여성 비율이 10%가 될까 말까 한데 여자도 가려 받으면 여자는 1%도 남지 않을 것”, “싫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진정까지 넣어서 가입하고 싶은 거냐”, “명백한 성차별”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