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연봉 3천이하 남성은 출입금지`...이 소개팅 앱 차별일까

고학력·고소득 남성만 가입 가능
여성 가입 제한은 없어
인권위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 차별은 아냐"
  • 등록 2022-05-20 오후 2:36:03

    수정 2022-05-20 오후 2:43:47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남성의 학력과 자산 수준, 직업 등을 따지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개팅 앱의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는데 인권위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20일 인권위는 최근 제기된 ‘한 소개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소개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5년 개발된 이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에 재직하거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이러한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앱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성 만남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학교·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여자도 똑같이 조건을 걸어야 공평하다”, “애초에 이런 소개팅 앱은 여성 비율이 10%가 될까 말까 한데 여자도 가려 받으면 여자는 1%도 남지 않을 것”, “싫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 진정까지 넣어서 가입하고 싶은 거냐”, “명백한 성차별”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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