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 전 성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20년 전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
성인된 후 성폭행에 의한 PTSD 진단
대법 "진단 시점부터 손배청구 소멸시효 시작"
  • 등록 2021-08-19 오전 11:46:58

    수정 2021-08-19 오후 2:42:3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성인이 된 후 과거 피해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았기 때문에 진단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성인인 A씨는 지난 2001~2002년에 걸쳐 테니스 코치였던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10세였다. 그러다 지난 2016년 5월 A씨는 우연히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마주치게 됐고 사건 당시 기억으로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 2개월 후 A씨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증거를 모아 2017년 7월 B씨를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형사고소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선 B씨의 변론이 없어 A씨가 승소했다. 2심에 이르러서야 B씨 측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PTSD는 원고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므로, 이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면, 피해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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