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사경 협력 강화…"민생 관련 전문범죄 대응력 높인다"

檢-특사경 간 1대 1 멘토링 제도 운영하고 교육 강화
포렌식 인프라 지원 물론 현장 지원도 강화
  • 등록 2021-08-09 오전 11:28:10

    수정 2021-08-09 오전 11:30:0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은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전문분야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별법규 위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관세청과 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총 2만2031명이 이같은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최근 지능화·고도화 되는 전문분야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특사경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잦은 인사이동 인력 부족 △수사장비·시설 등 물적 인프라 미비 △수사실무와 법리·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체계적인 인적·물적 수사 인프라 협력·지원 등을 통해 특사경의 전문수사 역량 제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검찰은 ‘검찰·특사경 간 1대 1 멘토링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 시행하고 있다. 특사경 전담검사실을 특사경 기관과 연계해 전담검사 또는 수사관을 특사경 멘토로 지정하고, 특사경과 원스톱 연락·회신 체계를 구축해 협력 및 업무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사경에게 △검찰청 단위 교육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포렌식 교육 등 다양한 수사실무 교육을 지원해 수사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화된 포렌식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지원에도 나선다. 대검은 식약처·국세청 등 42개 특사경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한 후 30개 기관에 포렌식 도구(CFT) 366점을 제공하고, ‘디지털증거 관리·분석 시스템(D-NET)’ 공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특사경 요청시 검찰이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범 실시 중이다. 지난 3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청 특사경의 코스닥 상장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포렌식 수사관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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