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관리 및 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과 만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곳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음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와 교환을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신고한 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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