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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SL블록체인그룹(유니버셜 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지사장 역할을 넘어 다른 지사장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지사장으로 보기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는 유니버셜 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대표이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트레저 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류 전 대표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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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일그룹은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신일그룹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사기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자신도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며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