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공모’ 유니버셜 前대표, 2심서도 징역 5년

‘사기 혐의’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 대표 징역 5년 선고
法 “사기에 적극적 가담…대표 관둔 후에도 범행 관여”
  • 등록 2021-05-18 오후 12:12:18

    수정 2021-05-18 오후 12:12:18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과 공모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스코이호 모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SL블록체인그룹(유니버셜 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지사장 역할을 넘어 다른 지사장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지사장으로 보기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는 유니버셜 그룹 관련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대표이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김 전 대표는 해당 사업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선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트레저 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류 전 대표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7월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신일골드코인’라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인양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신일그룹은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신일그룹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스코이호 사건 이후 신일그룹은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광산 개발 등을 명목으로 ‘트레저 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사명을 바꾼 뒤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사기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자신도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며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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