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금연 건물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의 해명과정에서 임영웅이 사용한 것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전자담배였다고 알려졌다. 소속사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물론 앞으로 실내 사용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고, 임영웅도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이 났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 전자담배는 과연 담배일까 아닐까.
담배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다. 사회적인 통념인 윤리적인 기준과 ‘죄악세’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담뱃세 부과대상을 따질 때다.
담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말 담배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다. 기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정의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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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액상 전자담배는 ‘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아니었다. 담배 정의에 구멍이 있었던 것.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의 흡연조장 등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년 경고 문구는 넣어 판매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담배세 과세범위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들어와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 것이다.
담배의 정의가 확대됐어도 임영웅이 사용한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니코틴 함유 여부가 담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했어도 흡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담배를 태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의 정의나 규제를 세금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애매한 담배제품이 있다”며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소년 대상 경고 문구를 넣은 전자담배 업체나, 일부러 극소량의 니코틴을 넣어 판매하는 CSV 액상 전자담배 제품처럼 사회적으로는 니코틴 포함 여부보다 흡연조장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