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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안모(26)씨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이른바 ‘혜화역 시위’를 촉발한 인물이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직접 찍어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했다. 당시 안씨가 사진을 유포한 지 열흘 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일부 여성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위가 혜화역 등에서 열리기도 했다.
재판 당시 “안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1000여장이 넘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씨는 복역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