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방화·살인 사건 유족 장례비 지원

안인득, 흉기 난동으로 20명 사상자 발생
유족, 국가기관 공식 사과 요구 장례일정 연기
  • 등록 2019-04-19 오전 11:32:34

    수정 2019-04-19 오전 11:32:34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씨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부는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유족과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살인 피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들과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 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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