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