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한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총선 앞두고 '뇌물죄 유죄판결 복권'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2심 모두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유지
  • 등록 2017-12-22 오전 11:08:53

    수정 2017-12-22 오전 11:08: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한표(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당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로 출마 자격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8일에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본인이 노력한 결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김 의원이 실제로 복권이 된 적이 없는데도 복권됐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표기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자회견 언급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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