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루네오에 따르면 천상현 신임 대표는 이달 중 보루네오 인천 본사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천 대표는 법무법인 황해의 변호사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루네오의 대표 직무대리인을 맡게 됐다.
법원은 최대주주인 예림입업 측이 제기한 직무직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한순 대표 등 기존 임원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와 반대측 주주가 아닌 중립적 대표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보루네오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9일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감사와 이사진을 추가로 지정해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의 중재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회사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기존 경영진은 “노조의 비상경영위원회는 회사가 허가한 단체가 아니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농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부사장 등 기존 경영진의 퇴진 요구도 아직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 구도는 앞으로 열릴 정기 주총에서 양측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는 반대측 주주들이 제시한 신규 임원 임명 안건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직원들은 회사의 주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안건들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 여부도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여부를 1개월 연장했다. 정기 주총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 회사의 주요 결정들이 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법원이 임명한 대표이사 직무대리인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더라도 보루네오를 둘러싸고 각종 본안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기는 하반기야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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