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등 옵션항목도 분양보증 가입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년부터 아파트 옵션 항목 분양보증에 포함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대상도 완공주택에서 건축중으로 확대
  • 등록 2015-11-03 오전 11:28:52

    수정 2015-11-03 오전 11:28:5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시 옵션으로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도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분양자(계약자)들은 시행사 부도 등으로 사업장 사고 발생시 이미 납부한 옵션 품목 요금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 분양시 부가계약(옵션 품목)에 대한 계약사항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는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붙박이 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이다.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옵션품목은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가 나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설사가 옵션품목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에 가입하면 계약자들은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은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옵션품목의 보증가입은 건설사 선택사항이므로 사전에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HUG는 부가계약에 대해 추가 보증을 시행하면 연간 23만 8306가구(3년 평균 연간 보증 가구 수), 총 3813억원 규모의 옵션 항목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료율은 공사 내부심사 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HUG는 이외에도 내년부터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일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보증이다. HUG 관계자는 “뉴스테이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중인 임대주택까지 보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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