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 분양시 부가계약(옵션 품목)에 대한 계약사항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는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붙박이 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이다.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옵션품목은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가 나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HUG는 이외에도 내년부터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일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보증이다. HUG 관계자는 “뉴스테이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중인 임대주택까지 보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