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34세도 청년'…기업 청년 채용시 세금 깎아준다

청년 연령기준 15~29세서 15~34세로 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뽑으면 세액공제
2017년까지 총 20만개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 등록 2015-07-27 오후 2:00:00

    수정 2015-07-27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지현 하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여섯번째 고용대책을 내놨다. 청년 연령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취업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잇따라 내놓은 대책에도 취업난이 악화하자 세금 감면 축소라는 기존 세제정책에 역행하는 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 애로 계층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퇴직자가 줄어 청년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2항을 개정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개념을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군복무, 취업 준비 장기화 등으로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이 청년고용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청년 통계 기준은 15~29세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지원 사업 주 대상도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기업들이 기존인력을 줄여 청년을 채용하는 꼼수를 쓰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만 적용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는 2년 연장한다.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율을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층과 장년층을 동시에 고용하면 한쌍당 1080만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2019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견기업 인턴, 대기업 직업훈련을 새로이 도입하고 규모도 5만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 기업에 최대 1년까지 총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견기업에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 촉진해 1만 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같은 기간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으로 확대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 2017년까지 민간에서만 16만명, 공공에서 4만개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늘릴 예정”이라며 “추가 세제지원의 경우 내달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 발표 시에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대책에 따른 일자리 기회 창출 효과(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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