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행정정보 공개

서울시, ‘열린시정 2.0, 다섯가지 약속’발표
내년 국장결재, 후내년 과장결재문서 공개
  • 등록 2012-08-22 오후 4:08:48

    수정 2012-08-22 오후 4:08:48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서울시가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당장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를, 내후년부터는 과장결재문서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22일 발표했다.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은 ▲행정정보, 시민과 공유 ▲열린시정의 사각지대 없애기 ▲공공데이터 개방 ▲서울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시민과 열린시정 2.0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4200만 건에 달하는 보존 기록물부터 연간 200만 건 가량의 전자문서, 각 실·국별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한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8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행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정보 개방의 창구 역할을 할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오픈했다. 서울시의 행정정보를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중심으로 모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한 ‘열린 데이터광장’ 사이트도 열어 오는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전재결재를 통하지 않아 공개되고 있지 않은 각종 회의 보조 자료나 보고서 등 사각지대의 정보들도 발굴, 공개한다. 시는 지난 3월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회의나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 직권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문서 비공개가 어렵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달부터 전자문서 생산 시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장)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다음달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하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 내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 시범운영한다. 시는 시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을 건립하고 기록정보 소통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오는 10월 ‘열린시정 2.0’정책을 전담하는 ‘정보공개정책과’도 신설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관 주도, 공무원 소유’라는 행정 패러다임을 ‘시민중심, 시민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열린 시정”이라며 “행정정보가 공개돼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소통 하에서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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