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 담당국과 토지감독 기관에 부동산 규제 효율화를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제거해 일부 도시의 토지가격 과속 상승 추세를 억제하라는 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러 요인들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일부 도시에서는 우량한 주택용지를 규정 분양가 이상에 팔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의 택지가 출현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땅값 급등을 예방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고 언론과 국토부를 통해 관련자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