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지상파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일간신문사에 대한 전체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를 산정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2월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은 ABC협회·한국리서치·일부 회계법인 등이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 진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는 없는 셈이다.
이와함께 방송광고 시장에 변화를 줄 가상·간접광고도 곧 시행된다.
이상학 과장은 "가상·간접광고는 가이드라인 없이도 방송사가 준비만 되면 개정안 효력 발생뒤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일부 방송사는 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방송사와 협의중"이라면서 "다만 가상광고는 스포츠중계권자·스포츠협회 등도 협의할 사항이므로, 가이드라인 확정은 2월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