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신문 부수 인증기관` 지정..방송법 후속작업

이르면 22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효력
2월중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구성
  • 등록 2010-01-19 오후 3:47:20

    수정 2010-01-19 오후 3:47:2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중 신문사 발행부수 인증기관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는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후속작업을 본격화 한다.

방통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지상파방송 진출을 희망하는 일간신문사에 대한 전체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를 산정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2월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기관은 ABC협회·한국리서치·일부 회계법인 등이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현재로선 정확한 구독률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2008년도 기준 한국언론재단에서 언론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경향신문 2.7%, 한겨레신문 1.7%, 매일경제신문 2.3%로 나온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 진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는 없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시청점유율 산정 및 구독률의 시청률 환산작업 등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들도 2월중 확정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위원은 7∼9인이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함께 방송광고 시장에 변화를 줄 가상·간접광고도 곧 시행된다.

이상학 과장은 "가상·간접광고는 가이드라인 없이도 방송사가 준비만 되면 개정안 효력 발생뒤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일부 방송사는 대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방송사와 협의중"이라면서 "다만 가상광고는 스포츠중계권자·스포츠협회 등도 협의할 사항이므로, 가이드라인 확정은 2월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