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4개 회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또 공정위는 수입차 업계 뿐 아니라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각각 들어온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류 검토와 시장 조사를 거쳐 업체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
특히 공정위는 고가의 가격정책 뿐 아니라 수입차 병행수입과 관련해 사업활동 방해 등 여타 불공정행위까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활동중인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BMW와 벤츠, 아우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최 변호사는 올 초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해외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연달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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