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요 농정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척주 발견 건과 함께 이전 통뼈 발견 건 등에 대해 미국측이 조사 결과 등을 제시해 오면 이를 검토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거나 현행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농림부는 "충남과 경남 충북 등에서 농작물 침수 509ha, 닭 6만2000수, 오리 3000수, 한우 1두, 농경지 유실 매몰 18㏊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 사후관리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기관에 지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초동대응팀 및 기술지원단을 파견했다.
농림부는 농가 피해정도에 따라 생계비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고 폐사된 가축에 대해 가축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농경지 유실 매몰은 피해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