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 ‘만 나이’ 적용

2024년 6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치 시행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 기존 ‘청소년’에서 ‘만 19세 미만(미성년자)’ 기준으로 변경
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구매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
  • 등록 2025-01-02 오전 11:04:20

    수정 2025-01-02 오전 11:04:2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이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새해부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 연령기준 규정이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된다. 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년부터는 기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ㆍ환급 제한 연령기준 규정이었던 ‘청소년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만 나이 적용)에게 판매 및 환급 금지’로 내용이 바뀌게 된다.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1을 더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산출하며, 생일 당일 00시부터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2일생은 만 나이 18세로 지난 2025년 1월 1일에는 구매 및 환급이 제한되지만, 1월 2일 00시부터는 만 나이 19세가 되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와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업 현장과 투표권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도 연령 기준이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됐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토토 이용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환급제한 연령 기준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과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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