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위조상품 근절 어려워”[2024 국감]

특허청, 새빛시장 4차례 합동 단속…14명 입건·2707점 압수
민주당 이재관 의원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처벌 강화 必”
  • 등록 2024-10-08 오전 10:37:11

    수정 2024-10-08 오전 10:37: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등지에서 위조상품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짝퉁시장, 동대문 새빛시장이 합동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대문 새빛시장은 2016년 동대문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야간노점(175개소)상으로 이후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빛시장이 ‘짝퉁시장’으로서의 오명을 받고 있다.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9월 모두 4차례 합동 단속으로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에 의해 확인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입건 피의자 6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모두 887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최근 3년 상표법위반 사건(제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292명), 재산형(354명) 등 모두 718명이 처벌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동종 재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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