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증상 심하면 출석 인정…진료확인서 제출해야"

16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권고'
"고열·호흡기증상 있을 경우 미등교 권고"
"증상 사라진 다음 날부터 학교등교 가능"
진료확인서·소견서·진단서 제출해야 출석 인정
  • 등록 2024-08-16 오후 3:24:11

    수정 2024-08-16 오후 3:24:3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16일 질병관리청,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해 2학기 개학에 대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

16일 경북 경산시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동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칙은 15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한다. 다만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가지 서류룰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 제출도 가능하다.

또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해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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