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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형기를 채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