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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인 딸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버이날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7일에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새벽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사망한 뒤였다.
그러나 장례를 진행하던 A씨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나 있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도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둘 늘어갔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의 수사 끝에 결국 용의자는 어머니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 B씨로 지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A씨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부인 중이다.
A씨는 요양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회진을 돌지 않은 것과 A씨 어머니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B씨는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