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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1159개로 확대한다. 고시 시행 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 내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