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중장비’ ‘배터리’ 등 대러 수출통제 품목 확대

기존 통제품목 798개→1159개로 확대
  • 등록 2023-12-26 오후 1:55:19

    수정 2023-12-26 오후 1:55: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건설중장비와 배터리 등 통제대상 품목을 1159개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1159개로 확대한다. 고시 시행 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 내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2일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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