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규정이 복잡하고 비대해진 행정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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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산업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를 고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생활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도심 내 물류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반영해 동물병원 등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 인근에서도 동물병원을 만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도 반영했다.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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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허용해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건축 관련 전문기관, 임의규제철폐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모두 간소화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해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규제 철폐를 위해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해 임의규제를 철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을 현행 건축사 1인과 구조기술사 1인에서 구조기술사 외에도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센터 설치도 유도한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국토부는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