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50대 남성 B씨에게 4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 사람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로 만나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관계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총 150억 원이었다. 부동산과 무기명 채권, 기업 어음에 투자하라는 B씨의 꾐에 넘어간 결과였다. B씨는 매달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키워 종적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덜미가 잡힌 B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4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더는 두 딸을 키우기 어려우리라고 비관하고서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남편에게 사기 피해를 신고하겠다고 하고서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서 전남 담양군 모처에서 가서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했다. 두 딸은 숨졌으나 자신은 치료를 받은 끝에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과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