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핫팩을 붙였는데... 가렵고 따끔거리면 ‘저온화상’ 의심

즉시 차가운 물로 열기 식히고, 물집 임의로 제거해선 안 돼
초기 증상이 경미할 뿐, 심부조직으로 손상 축적된 경우 많아
  • 등록 2022-01-19 오전 11:00:55

    수정 2022-01-19 오전 11:00:5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 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질 때는 핫팩, 온열 난로 사용도 많다. 그러나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난방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초기 증상만 경미, 심부조직으로 손상 축적된 경우 많아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 화상처럼 1~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에 의해 저온화상을 입은 환자 중 93.4%가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됐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덕호 교수는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장시간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사용하다가, 온돌에서 장시간 자세 변화 없이 누워있다가 저온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대부분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는 시점도 늦어지면서 치료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조기 치료 늦을수록 화상 치료 기간도 길어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온화상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해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온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가 흐른 뒤였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과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만큼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다. 치료는 일반 화상과 같이 얕은 2도 화상이라면 소독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술, 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한 화상 흉터가 남으니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덕호 교수는 ”화상은 초기 증상보다 시간에 따라 환부가 점차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며 ”육안적 모습만으로 자체 판단하기보다 화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 기간도 줄이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차가운 물로 열 식히고, 물집 제거하면 안 돼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자.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덕호 교수는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차가운 물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열기를 식혀야 한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임의로 제거해선 안 된다.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물집을 제거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나 알코올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켜 치료 기간만 늘리는 잘못된 민간요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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