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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신외감법으로 독립성 향상, 감사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졌다”며 “주기적 지정제 역시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분간 유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이 골자다.
전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는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감사보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아직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기적 지정제의 존속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외감법은 1981년 1월1일 시행됐으며, 40년 간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제도 변화가 이번 신외감법에 담겨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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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이 커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시행 시기를 연기할지 혹은 적용을 취소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계개혁 성과, 제대로 점검할 필요”
특히 회계개혁 제도가 시행하게 된 배경을 김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회계개혁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회계부정이 잇따라 터져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 투입으로 이어졌다”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렵게 회계개혁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기적지정제나 표준감사시간제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 회장은 “감사 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사품질은 올라간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감사 유인은 늘어나고, 당연히 감사시간의 절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감사인은 주주·채권자 등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를 소집해 회의를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감사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