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내년에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기업은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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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일부에서 요구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신 내년에도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9월 기준 전수조사에서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91.1%였다.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 기업은 8.9%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을 56.1%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22.6%가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는 의견, 21.2%가 컨설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52시간제 준수 중인 기업이 57.7%였고,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며 “1년간 큰 폭으로 개선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고용부 조사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며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46%),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1년 동안 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및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일부 중소기업에서 계도기간 1년에 더해 내년에도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