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기업 8.9% 52시간제 시행 불가…탄근제 시급"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현장안착 브리핑
계도기간 유예 없을듯…미준비 기업 지원 예정
"기업 절반 이상,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요구"
  • 등록 2020-11-30 오전 11:00:00

    수정 2020-11-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며 “내년 주 52시간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이 8.9%”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내년에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기업은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해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일부에서 요구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대신 내년에도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9월 기준 전수조사에서 내년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91.1%였다. 주 52시간제 준수 불가 기업은 8.9%로 나타났다.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 비중은 9월 현재 10.1%(유연근로제 활용 기업 제외)였다. 지난해 11월응답에서는 15.6% 기업이 52시간제 초과자가 있다고 답해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의 비중은 줄었다.

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을 56.1%로 가장 많이 요구했다. 22.6%가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는 의견, 21.2%가 컨설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52시간제 준수 중인 기업이 57.7%였고,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다”며 “1년간 큰 폭으로 개선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개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고용부 조사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며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46%),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1년 동안 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및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일부 중소기업에서 계도기간 1년에 더해 내년에도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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