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 발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시 예정가격 초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고난이도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위원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고 위원 선정기준을 4급 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 이상 기술직렬 등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도 도입된다.
다만 청사나 학교 등 정형적 시설물은 설계평가 비중이 40~60%인 설계·가격 균형평가를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구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관련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