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이러리라 예상했다"...靑청원 요청

  • 등록 2019-05-16 오전 9:01:57

    수정 2019-05-16 오전 9:01: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김상교 씨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러리라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청원 부탁드린다. 청문회, 특검, 시위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글과 함께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참여를 부탁했다. ***은 버닝썬으로 추정되나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같은 부분이 국민 청원 요건에 어긋나 ***으로 수정됐다고 명시했다.

청원인은 “***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한 VVIP 고객들과 *** 운영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면서 “ ***을 비롯한 수많은 클럽의 불법적인 수익 구조와 범죄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온 공권력에 대한 특검 및 청문회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 현재 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상교 씨 경찰 체포 당시 CCTV 화면과 김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압 장면 및 부상 정도
경찰은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에 대해선 사실상 새롭게 밝혀진 게 없었다.

유착 의혹에 핵심 인물인 윤모 총경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을 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은 적용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의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까지 드러났지만 그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윤 총경도 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 등으로 인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어야 하는데, 윤 총경은 2년에 걸쳐 26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유착 의혹은 지난달 경찰관 8명을 입건한 이후 진척된 게 없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비록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는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클럽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통화·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구대 CCTV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가 조작됐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정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관련 수사관들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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