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은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인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를 받아온 왕진진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뒤 지난 3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달 이상 행방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지명수배 대상이 되기 전 왕진진은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측과 만나 근황을 전했다.. ‘근황올림픽’은 당시 모습을 지난달 30일 영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 살아갈 테니 더 이상의 비난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저 때문에 낸시랭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법적인 조치 때문에 (낸시랭) 앞에 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왕진진은 특수강간 혐의로 복역,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안 찼다. 전자발찌를 찰 대상이 아니다. 대중에게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보여줘야 하고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부분이 의무적인 부분에서(대중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라며 “낸시랭에게 (바지를 걷어 보여주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제안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해서 제 맘이 후련해지는 것은 없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선 언급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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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고의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상황에 불응한 것처럼 됐다. 불출석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를 경찰에 압수당했다. 그 안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봤자 더이상 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급 수배가 구속은 아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