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내년 1월 시행)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제신청 절차 1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신청결과 해당시설에 대한 해제 입장인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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