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건네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이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뿐 아니라 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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