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편법증여로 수사확대

두 자녀에 500억 증여정황 포착
검찰, 이재현 회장 출국금지
  • 등록 2013-05-23 오후 2:51:07

    수정 2013-05-23 오후 2:51:07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금탈루 의혹과 더불어 이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건네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차려놓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이 이 회장의 국외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화성동탄물류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의혹도 수사중이다. 당시 CJ그룹은 땅 매입을 위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펀드인 ‘마르스 피에프브이(PFV)’를 참여시켰으며, 검찰은 이 펀드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편법증여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산 무기명 채권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증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CJ그룹이 2006~2007년 서미갤러리를 통해 110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도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뿐 아니라 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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