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감사원이 784채 아파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51채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관사행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입주자중 124명은 인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연고자여서 예산 사용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604억중 410억원에 대해선 세입,세출예산에 보고하지도 않고 상계처리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31일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2006 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고, 결과를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활동을 통해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5월까지 총 1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총 1850억원을 추징, 회수하거나 보전토록 했다. 또 모범 사례 19건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반면,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4대기금에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 546억원을 찾아내 시정했다. 또 국유재산, 채권 등 국가재산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5개 소관), 특별회계(1개), 기금(10개)에서 국유재산 3981억원, 채권 4576억원을 잘못 계상한 것을 발견, 시정했다.
이 회계감사에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국세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 대해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임의 전용한 사례를 적발, 주의 요구했다.
또 관세청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소홀로 국세를 미징수하거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잡아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한 결과, 아산시, 여수시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산시의 경우 당초 190억원 규모인 `아산문예회관` 건립사업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사업비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부담으로 사업착수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