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 중 3000만원 초과분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고, 현재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등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해 현금이 일시에 풀린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주자택지의 경우 그동안 단독주택 위주로의 공급방식에서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블록형주택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생활대책용지도 상가용지로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 상가를 건축해 공급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내달 1일 중앙 일간지 등에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