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보상, 채권이나 우선입찰권으로

부재지주 3천만원 초과분 채권지급
현지인, 상가용지 우선입찰권 부여
  • 등록 2005-08-29 오후 5:32:35

    수정 2005-08-29 오후 5:32:3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29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 중 3000만원 초과분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고, 현재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등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해 현금이 일시에 풀린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주자택지의 경우 그동안 단독주택 위주로의 공급방식에서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블록형주택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생활대책용지도 상가용지로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 상가를 건축해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건설 방향에도 맞고 주민의 선택폭을 넓혀 실질적인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추진위는 "이러한 보상추진방안이 인근지역 자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현지인의 대토요구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와 생활안정대책에 기여, 도시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내달 1일 중앙 일간지 등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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